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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 내란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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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 받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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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24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이므로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공소사실에 대해 크게 3가지를 언급했다”며 “첫 번째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고 검찰이 그 수사결과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한 거라 위법이고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란 주장이다. 두 번째로 공소사실 특정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다”라며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식 공판에서 자세히 진술하면 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중 공소사실 특정 부분에 대해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어떤 행위가 내란 범죄를 구성하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윤 대통령)과 경찰, 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공모했다는 건지 전혀 특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법원은 수차례 거친 영장 재판 등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권 없다는 주장을 배척했다”며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 송부 사건에서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며 “공수처 사건 송부 뒤 검찰 기소 전까지 공수처 기록을 토대로 검찰에서 추가 생성한 증거기록은 구속 기간연장 허가 신청 관련 자료 외에 없다. 검찰 증거기록엔 공수처 송부기록, 경찰 송치기록 및 보완수사기록 외에도 검찰이 다수 공범을 직접 수사해 생성한 기록이 있다”라고 말했다. 공소장 흠결 지적에 대해선 “공소장에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피고인이 공범들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범행을 모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위법수집 증거에 대해선 재판과정에서 계속 논란될 여지가 있다.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은 모두 종합해보고, (설령) 증거배제 결정을 통해 배제하더라도 이에 대한 판단은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과 병합 여부도 물었다. 검찰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는 전체 범행에 대해 피고인과 공범의 가담 내용과 공소사실, 증거에 대한 입장도 상이하다. 일괄 병합하면 수시로 변론 분리해야 해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며 병행심리를 요청했다. 병행심리는 한 재판부가 각각 소송절차는 그대로 두고 여러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것을 말한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합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달 14일 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이날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만약 14일에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이 출석하기 힘들다고 하면 증인을 바꾸거나 4월 21일로 기일을 연기하겠다”며 “앞으로 모든 기일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까지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9월까지 어느 정도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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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고 밝혀진 사실에 대해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충분히 설명해 재판부가 이 사건이 합법적 기소였는지, 법리적으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측이 주요 증인으로 38명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오늘 의견서를 받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을 밝힐 것이고 반대 증거에 대해서도 추가 제출할 게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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