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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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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4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민간인 범죄이력 조회(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내 전산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2019~2020년 서울동부지검에서 형사6부장검사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처가의 부탁으로 수사대상이 아닌 일반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1일 이 검사의 검찰 내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고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14일 강 대변인 측에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한 포렌식 결과물 등을 받고 지난 18일에는 강 대변인이 사용한 과거 휴대전화 3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의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범죄기록 조회와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이 오는 29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고 보고 수사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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