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26일 알려졌다. /사진=임성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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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영웅이 지방세 체납으로 자택을 압류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16일 임영웅이 보유한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가 지난 1월13일 말소 처리했다.
압류 처분을 한 마포구 징수과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통체납 등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곳이다. 임영웅이 관련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영웅은 압류된 지 세 달 만에 체납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인다. 압류는 지난 1월 13일 말소 처리됐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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