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굴레 벗고 합법 영업
‘자갈치아지매 시장’ 건물 2동 건립해 임대
환경 개선·상권 활성화 기대
‘자갈치아지매 시장’ 건물 2동 건립해 임대
환경 개선·상권 활성화 기대
부산 관광 명물이지만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해 문제가 됐던 자갈치시장 노점상들이 건물로 이동해 영업하게 된다.
부산시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건물을 준공하고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입점해 6월 말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새로운 자갈치아지매 시장은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불법 노점을 운영하던 도로 인근 5649㎡ 면적에 연면적 4268㎡,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2동에 들어선다. 건물 1·2층 220곳 공간을 상인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부산 자갈치 시장 노점상들. 오는 6월부터는 뒤에 보이는 ‘자갈치아지매 시장’ 건물에 입접해 영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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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입점 대상자로 확정된 216명 중 추첨 신청서를 낸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6일부터 3일간 점포 배치 추첨을 진행한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자갈치시장 주변 노점상 실태조사를 해 입점 대상자를 선정했다. 추첨 사전신청서는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시설공단 자갈치 시장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와 시설공단은 31일 오후 4시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점포 배치 추첨 방법, 계약 방법·기간, 점포 면적·배치, 사용료,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한다. 입점이 확정된 상인은 6월 말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상인들은 최소 4.42㎡(1.34평), 최대 11.49㎡(3.48평) 공간을 임대하며 월 53만∼178만원가량의 시설 사용료를 내게 된다. 기존 자갈치 노점 상인은 1인 1점포 기준이며 직계 가족만 점포를 승계할 수 있고 전대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없다.
부산 자갈치시장 노점상 전후 도로 모습 [부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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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운영은 부산시설공단이 맡는다. 부산시는 자갈치 시장 노점상들이 새 건물에 입점하면 식품 위생 상태가 보다 안전해지고, 도로 기능도 회복돼 자갈치 시장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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