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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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강의실에 들어간 혐의(방실 침입)로 기소됐던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5월 오 시장의 부인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전 대표는 송 교수가 예술과 학생들에게 ‘열정페이’를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취재를 진행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가 송 교수의 강의실에 들어간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취재 행위였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는 “강 전 대표는 당시 강의실 문 앞에서 ‘똑똑’ 노크하며 ‘어떠한 일로 찾아왔다’고 말하고 들어갔다가 4분 만에 나온 점을 보면 이러한 출입이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주거 침입이 맞다고 하더라도 언론사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4분 만에 나왔고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한 점이 “사회적으로 용인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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