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오류라더니 결국 회생”
작년 7월 티메프 사태와 똑같아
입점사들 “최 대표 사기죄 고소”
발란, 인가 전 M&A로 정상화
업계선 “업황 꺾여 어려울 듯”
작년 7월 티메프 사태와 똑같아
입점사들 “최 대표 사기죄 고소”
발란, 인가 전 M&A로 정상화
업계선 “업황 꺾여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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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정산 지연 문제가 불거지자 “정산금 계산 오류”라고 입점사를 안심시키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던 발란이 결국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발란은 회생절차 신청뿐 아니라 정산금 지급에 대해서도 태도를 바꿨다.
지난 28일 지급할 방침이라고 했다가 돌연 이번주에 지급 계획을 밝히겠다고 번복했다. 그러다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입점사들은 ‘뒤통수를 얻어맞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황상 기업회생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발란이 이를 부인하고 시간을 끌어 입점사들을 기만했다는 것이다.
31일 최형록 발란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기업회생절차 신청 사실을 밝히며 “회생 계획안 인가 전에 외부 인수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회생절차는 통상 △회생 신청 △채무 동결 △채무 파악 △조사보고서 작성 △회생 계획안 작성 △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 순으로 진행된다. 인가 전 인수·합병(M&A)은 인수자를 미리 유치해 납입이 예정된 인수 금액을 바탕으로 회생 계획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서 보다 빨리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앞서 티몬이 인가 전 M&A를 추진했으며, 지난 4일에는 서울회생법원에 조건부 인수 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최 대표는 “회생은 채권자를 버리는 절차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며 “앞서 예고 드린 미팅 일정은 별도로 안내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입점사들 반응은 싸늘하다. 이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는 “재정산 공지부터 해서 발표하는 입장문마다 거짓말이다” “기업회생에 들어간 적자 회사를 누가 인수하겠냐” 등 회의적인 반응이 터져나왔다.
일부 판매자들은 최 대표에 대해 민형사 고소장 제출에 나서 소송전이 현실화하고 있다. 3000만원대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 A씨는 이날 분당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최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엔 미정산 대금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해둔 상태다.
앞서 발란은 작년 8월 “명품 플랫폼 업계 최초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와 정산 대행 서비스를 구축 완료했다”며 “정산금은 제3자·PG사의 지급 대행 계좌로 보내져 전액 지급준비금으로 보관된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발란의 PG사인 하이픈코퍼레이션은 지난 28일 공지문을 통해 “하이픈은 발란의 결제대금을 보관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발란으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20여 명에 달하는 판매자들이 최 대표에 대한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5억원대 대금을 받지 못한 B씨는 “정산 대금은 채권 후순위기 때문에 전액 변제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들었다”며 “그런데도 밥도 거의 못 먹을 정도로 억울한 상황이라 고소라도 준비해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작년 티메프 사태에 이어 올해 홈플러스와 발란까지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유통업계에는 비상에 걸렸다. 고물가에 경기 침체, 소비 부진이라는 삼중고가 겹쳐 가뜩이나 힘겨운 가운데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어서다.
특히 플랫폼 거래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우려와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어 머스트잇과 트렌비, 젠테를 비롯한 명품 플랫폼은 물론 다른 e커머스 플랫폼들 또한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당장 머스트잇은 입점사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31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2주간 구매 확정된 거래에 대해 익일(영업일 기준) 선(先)정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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