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럽의회, 총 71억 원 피해 봤다"
31일 유럽연합(EU) 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프랑스의 대표적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1심 재판이 열린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파리=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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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공적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음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인 르펜 의원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그의 차기 대선 출마에 적신호가 커졌다.
3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유럽연합(EU) 자금 사적 유용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르펜 의원에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 유로, 5년간 공직 선거 출마 금지를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르펜 의원의 5년간 공직 출마 제한 효력을 즉시 발효했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도 피선거권 박탈이 유효하다는 뜻이다. 르펜 의원은 선거 전 항소심이나 최종심이 열려 승리해야만 출마 자격을 되찾게 된다.
법원은 르펜 의원 외에도 과거 RN 유럽의회 의원 8명의 횡령 혐의와 보좌진 12명의 은닉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으로 유럽의회가 총 410만 유로(약 71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봤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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