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산림과 특별사법경찰은 이날 오후 최초 발화지점인 청성면 조천리의 용의자 A(80대)씨 밭에서 현장을 확인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자인서를 A씨로부터 받았다.
A씨는 "밭에서 잡초를 정리한 뒤 잡초 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며 이같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천 조천리에 난 산불 |
옥천군은 추후 자인서와 산림 당국의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로 정식 입건할 방침이다.
당시 불은 인접한 영동군 용산면 부상리 야산으로까지 번져 약 40㏊의 산림을 태웠다.
A씨는 불이 번지자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 손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그는 당시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구급대원에게 "쓰레기를 소각하다 실수로 불을 냈다"는 취지로 잘못을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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