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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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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법 통과… 개연성 확인땐 피해 보상-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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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65인 중 찬성 26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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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질환 사이에 개연성과 해당 질병이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경우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해 정부가 피해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으로 사망 질병 장애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보상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일시 보상금이 지급되고 질병이나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 전액과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 후 120일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90일 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백신 부작용 보상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피해 인과성을 좁게 인정한 탓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후 올 1월 여야가 개별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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