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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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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이진숙 사건으로 ‘윤석열 탄핵 미리보기’···재판관들 판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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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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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용’이나 ‘기각·각하’를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로 구성된 현 ‘8인 체제’의 재판관들은 그간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등 사건에서 제각각 엇갈린 판단을 보여왔다. 이들이 내린 결정들을 보면 ‘대통령직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등 윤 대통령의 운명을 ‘엿보기’ 할 수 있다.

지난 1월23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8인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가 크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4인 재판관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인용 의견을 냈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4인 재판관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탄핵 인용 정족수 6인이 되지 않아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결정 선고 때에는 결론이 ‘전원일치 기각’으로 끝났지만, 별개 의견이 눈에 띄었다. 탄핵소추 사유 중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에 대해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헌법과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이틀 앞둔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앞에 대통령 탄핵 사건 대심판정 촬영기자 비표 배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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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 심판, 4:1:1:2로 갈려 가장 의견 분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4인 기각, 1인 기각(별개 의견), 1인 인용, 2인 각하’로 복잡하게 엇갈리며 분분했다. 지난달 24일 이 결정에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의 탄핵사유 중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등이 위헌·위법하고 파면할 정도라고 봤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과 함께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선 위헌·위법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위헌·위법 여부와 파면 사유를 엄격하게 분리해 판단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도 헌재는 전원일치 위헌 판단을 내렸지만,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별개 의견을 냈다. 이들은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절차 문제를 짚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해 원칙적으로는 각하해야 하지만, 이후 국회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이 문제가 없어졌다고 봤다.

‘원칙주의자’ 정형식, ‘상대 공감형’ 김형두…대통령 탄핵 판단 주목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7일 헌법소원 일반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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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형식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사건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 151석이 아닌 대통령 기준인 200석이어야 한다며 각하하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절차를 중시한 결정을 보여줬다. 가장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그는 8인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 주심을 맡아 양측 구분 없이 사실관계를 따져 물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줄곧 절차적 하자 문제를 제기해온 만큼 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절차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김형두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총 13명의 증인에게 136분 동안 질문을 던져 주목을 받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즉답을 거부하는 증인에겐 처지에 공감하거나 달래는 듯한 말투로 질문해 대답을 끌어내기도 했다.

심판 진행을 맡은 문 권한대행은 본론부터 파고드는 질문을 던졌다. 변론 요지에서 벗어난 주장은 제지하는 등 단호한 모습도 보여줬다. 이 외에도 이번 사건의 수명재판관을 맡은 이미선 재판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딱 한 차례 질의한 점, 김복형·정계선·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은 변론 전 과정에서 한 번도 발언하지 않은 점도 향후 어떤 결론으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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