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배우 오영수 씨가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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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검찰이 2017년 여성을 두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오영수는 “80년 인생에 무너졌다”며 “추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진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극계에서 50년 활동한 원로 배우로서 힘이 없는 연습단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직장 등 일상을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1심이 유죄 선고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징어게임’ 개봉으로 화제가 됐을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사과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웠지만 배우와 제작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사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씨는 “고소인과 짧은 인연 동안에 저의 부족한 언행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80년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허무하다. 견디기 힘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딸 같은 마음에 그랬다’며 추가로 상처를 줬으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진술은 고소 이후 일관되고 있어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만이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이라며 “연극계 유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6월3일 오후 2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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