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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교직원에 매일 점심 배달에 장기자랑 강요…前 이사장·교장의 ‘갑질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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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폭언부터 잡초 제거, 선물 상납까지

    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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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은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 운영 학교법인)에 수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3일 노동부는 학교법인 강원학원에 대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총 27건을 확인해 형사 입건하고 학교법인 강원학원과 전 이사장 등에게 과태료 총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사임한 이 학원 전 이사장과 배우자인 전 상임이사 등은 교직원 30명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와 함께 강원중·고교 교장과 교감도 괴롭힘 사실이 드러나 6명 전원에게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자기 주거지로 매일 점심을 배달하도록 시켰으며 교사를 교내 잡초 제거나 잔디 깎기 등에 동원하고 모욕적 발언과 폭언을 일삼았다.

    전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하게 시키거나 명절 인사,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하고 폭언했다.

    강원고와 강원중 교장과 교감도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를 동원했고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시키거나 잡초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또 강원학원은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월 2만원을 공제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했다.

    행정직원 등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1억2200만원을 체불했다.

    아울러 교직원 채용 시 법에서 금지하는 출신 지역 기재를 요구하는 등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

    이밖에도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 분야에서 11건의 위반 사항이 발견됐다.

    노동부는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사법 처리·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면서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원학원은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지난달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 사임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비로 개인 숙소 생활비를 충당하고 교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전 이사장 사건을 지난 9일 교육부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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