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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유튜버 쯔양 '김세의 스토킹 사건' 수사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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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양, 지난 16일 '조조사 거부'…수사관 기피 신청

    JTBC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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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유튜버 쯔양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씨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6일 쯔양 측에서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와 수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사건 4건을 재배당하고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당초 명예훼손 사건은 형사 1과에서, 스토킹과 협박·강요 사건은 수사 2과에서 맡았는데 모두 형사 2과로 재배당됐습니다.

    앞서 쯔양은 지난 16일 오전 8시 50분쯤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40여분 뒤인 9시 35분쯤 경찰의 수사 태도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쯔양 측은 이후 "조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앞서 김세의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쯔양은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 건 전 남자친구 A씨의 폭행과 강요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쯔양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쯔양은 김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14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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