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번의 수요시위,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 기자회견이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들머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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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지금 당장 개정하라!”
1700번째 ‘수요시위’를 일주일 앞둔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수요시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인권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로,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다. 1992년 1월8일 미야자와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돼 오는 14일 1700차를 맞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평화나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1700번의 수요시위, 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권과 평화를 향한 1700번의 바람이 이제는 마침내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이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이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를 향해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극우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수요시위 현장에 가보면 듣고 있기도 참담한 수준의 혐오 표현을 극우세력이 마구잡이로 퍼붓는다”며 “이들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건 역사 정의를 부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을 조장하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일부 극우성향 단체 회원들은 수요시위 때 피해 생존자들 앞으로 와 반말로 이름을 부르거나 “사기꾼”, “거짓말쟁이”, “돈을 벌기 위해 스스로 일본으로 갔다” 등 모욕적 발언을 해왔다. 전국 곳곳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가 ‘철거’라고 적힌 마스크와 비닐봉지를 씌우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상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극우세력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 부정과 피해자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2차 가해 행위다.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22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는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5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2월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길원옥 할머니 별세 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는 7명에 불과하다. 시민단체들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며 “22대 국회는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피해자를 모욕하고 소녀상을 테러하는 이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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