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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한국 이용자 몰래 중국 등에 개인정보 넘긴 '테무'…과징금 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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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넘긴 중국 이커머스 테무가 과징금 13억 6천여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테무에 과징금과 함께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가중처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수 기자 shin.yong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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