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테무에 과징금과 함께 보호 관리체계 개선 권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측은 "테무의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가중처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수 기자 shin.yongs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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