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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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조합원의 장비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연 노조원들에게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수강요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강서김해 지회장 ㄱ씨 등 9명에게 벌금 500만원∼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 9명은 지난 2021년 11~12월 부산 강서구의 한 건설현장에 찾아가 자신들 소속 회원의 장비를 써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집회를 한 것만으로 다중이 위력을 행사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공사현장 인근에 확성기 차량을 주차해놓고 집회를 하는 등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고인 소속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해 피해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ㄱ씨에게 징역 8월을, 임원급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원인 6명에게는 벌금 500∼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와 특수강요미수죄의 성립, 정당행위 및 불고불리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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