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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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경기도의회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게 국민의힘이 솜망방이 처벌을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지난밤 졸속으로 진행한 양 위원장 징계 결과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고통 호소는 외면하고, 가해자의 변명만 받아들여 아무런 징계 효과도 없는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국가기관에 진정을 낸 것을 핑계 삼아 처분 결과를 보고 추가 징계를 하겠다는데, 국민의힘은 외부 기관의 처분 없이는 최소한의 자정 기능도 없는 정당인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공당이라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며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마저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징계 결정을 철회하고 양 위원장을 신속히 제명하는 한편 진상 조사에 착수해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5일 비공개 윤리위원회를 열어 양 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직 해임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번 성희롱 발언 건과 함께 지난 3월18일 이른바 ‘언론사에 대한 홍보비 제한’ 발언을 병합 심의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월19일 임시회 운영위 업무보고에서 “회기 중 의장 개회사,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익일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그 언론사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말해 언론탄압 논란이 일었다. 도당 윤리위의 이번 결정으로 양 위원장은 도의회 국힘 수석 부대표직은 박탈됐지만, 운영위원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의회사무처 직원인 ㄱ주무관은 지난 1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ㄱ주무관은 고소장에서 “양 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6시께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하자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하는 거냐? 결혼 안 했으나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이 했다는 발언은 변태적 성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ㄱ주무관은 지난 12일 도청·도의회 내부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폭로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에도 진정 민원을 제기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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