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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술 접대’ 나의엽 검사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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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김봉현 술 접대 받아 최근 정직 1개월 처분

    형사 재판은 작년 10월 대법원 파기 환송

    조선일보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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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펀드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나의엽(50·사법연수원 34기) 검사가 23일 사의를 나타냈다.

    나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이미 사직을 결심했는데 이후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된 여러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면서 “그래도 근무하는 기간의 대부분은 힘들더라도 보람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다. 저와 함께 근무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다”고 했다.

    나 검사는 지난 9일 자로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약 349만원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2019년 7월 18일 오후 9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그의 소개로 만난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약 1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었다. 검사 징계에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고,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함께 자리에 있다가 나 검사보다 먼저 자리를 떠난 인천지검 유효제 검사, 서울중앙지검 임홍석 검사는 견책 및 약 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약 1년이 지난 2020년 10월 ‘옥중 서신’에서 나 검사 등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 변호사가) 당시 라임 수사팀이 만들어지면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이 수사팀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결제한 전체 술값 536만원을 근거로 나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이 114만원의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했다. 유효제 검사와 임홍석 검사의 수수액은 96만원으로 계산해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1회 100만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향응 인정액을 100만원 미만으로 판단해 나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이) 향응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작년 10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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