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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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30분쯤 대구 북구 학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저녁 식사 후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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