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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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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4년 연임제 개헌” 김문수 “연동형 비례대표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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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시민들이 27일 저녁 서울역 대합실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치 분야 티브이(TV) 토론회 생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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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진행된 21대 대선 3차 후보자 티브이(TV) 토론(정치 분야)에서는 애초 기대했던 개헌과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 의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 대신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단편적인 문답만 오갔다. 제대로 정책 토론을 펼친 대통령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정도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보수 쪽 두 후보가 쏟아낸 네거티브 공세를 방어하느라 정책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가장 큰 주제였던 개헌과 관련해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4년 연임제 개헌’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반영’을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개헌이 ‘기득권 야합’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했고, 권영국 후보는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 헌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책임정치를 위해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계엄 요건을 엄격히 강화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도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5·18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 저항의 상징이다. 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게 국민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데 동의하느냐”는 권 후보의 질의에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프랑스 국민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통해 개헌을 이뤘듯 대한민국 국민은 이준석을 통해 개헌을 이룰 수 있다. 국민연금을 가지고 양당이 미래세대 착취하는 야합을 했듯이 권력구조 개편을 양당에 맡기면 권력 야합을 시도할 것”이라고 했다. 권영국 후보는 “평등헌법,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헌법, 식량주권을 지키는 농민헌법, 기후정의 실현하는 기후헌법, 사회적 약자 보호하는 돌봄헌법을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거대 양당이 총선을 앞두고 만들었던 ‘위성정당’에 대해선 권영국 후보가 앞장서 비판했다. 권 후보는 “국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는데 양당이 서로를 핑계 삼아 위성정당을 만들고 정치 개혁을 무력화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저희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국민의힘 협조를 얻기 어려웠다”며 책임을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거법 자체가 잘못됐다. 따라서 선거법을 고쳐서 위성정당은 물론이고, 국민도 법을 만든 사람도 모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저희 개혁신당만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정상적으로 선출했던 정당,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던 당이었다”고 강조했다.



    계엄 요건 강화도 이슈가 됐다. 권영국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계엄 (발령)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의 사전·사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입장이 어떠냐”고 물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저는 권 후보 이상으로 누구보다 계엄의 가장 큰 피해자다. 국회 동의보다, 기본적으로 계엄 자체 발동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넘어갔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을 때 직무대행을 누가 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권영국 후보는 “대통령 탄핵 시 직무대행은 한덕수 같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선출직인 국회의장으로 바꿔야 한다”며 “한덕수라는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아바타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권 후보처럼 헌법을 몰이해한 분이 어떻게 변호사가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사이에선 ‘이익균점권’(기업의 이익을 노동자가 나눠 가질 권리)을 두고도 의견이 오갔다. 권 후보가 제헌헌법에 포함됐다가 1962년 개헌 때 삭제된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복원해야 한다고 하자 이 후보는 “헌법 조항에 이익균점권 조항을 넣으려고 하면 아마도 엄청난 사회적 격론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다. 바람직한 방향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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