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사법정책연구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8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을 토론하는 세션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논의하는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2021년 10월 발효된 스토킹처벌법은 올해로 시행 5년째를 맞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작년 7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스토킹범죄의 위험성은 감정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행위자가 범죄행위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쉽지 않고, 범죄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서 결국 강력 범죄로 비약할 수 있다”라며 “한편 스토킹법이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 국가형벌권의 지나친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의 양면성을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정욱 변협 협회장도 환영사에서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가벼운 편이라는 점,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했다.
이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조치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로는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이 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상대방·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금지 등을 내리는 것으로, 경찰이 직권으로 조치한 후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받게 돼 있다. 잠정조치는 법원이 사전에 내리는 것으로 전자장치부착명령, 유치명령 등이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집행 건수는 매년 증가세다. 긴급응급조치 집행 건수는 2021년 813건에서 2022년(3146건), 2023년(3727건) 등 2년여 만에 약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잠정조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도 2021년에 869건에서 2022년(6417건), 2023년(8577건)으로 급속도로 늘어났다.
작년 7월 이후 법원에 접수된 1심 판례 256개를 분석한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만으로 심리된 사건은 122건으로 파악됐다. 다른 범죄와 함께 심리된 사건은 13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스토킹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범죄와 엮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 또는 현 연인이나 부부인 경우는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일방적으로 호감을 품은 경우가 약 20%, 층간소음 등 분쟁 관계가 약 10% 순이었다. 피해자 성별은 270명 중 222명이 여성이며, 형량은 벌금형이 약 37%로 가장 많았다.
조 연구위원은 현 피해자 보호조치의 한계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을 초과 이내인데, 사건 접수부터 1심 선고까지 90일 이상 소요된 사건은 256건 중 85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또 현존하는 보호조치를 스토킹 행위자가 위반할 경우에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나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