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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선거와 투표

    이재명 대통령·김문수, 선거비용 전액 보전…8.34% 이준석은 한 푼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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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일 개표방송 결과를 본 뒤 국회 개표상황실에서 인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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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후보별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시작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통령 후보 등 이번 대선에서 10% 이상 득표에 실패하면서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23일까지 선거비용보전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추천 후보자는 다음달 14일까지, 무소속 후보자는 다음달 3일까지 회계 보고를 마쳐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제한액 588억5천여만원 범위에서 선거 지출 비용을 보전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15% 득표 땐 절반이 보전된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라면 선거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49.42%)과 김문수 국민의힘 전 후보(41.15%)는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8.34%)·권영국 민주노동당(0.98%)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선거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한다. 송진호 무소속 후보와 중도 사퇴한 황교안 무소속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없지만, 회계 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제한 규정 등의 적법 여부를 살펴 8월12일까지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은 513억900만원이었고, 선관위 적법 여부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6억8천여만원 감액된 431억원, 국민의힘은 14억7천여만원 감액된 394억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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