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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이규원·차규근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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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왼쪽), 차규근 의원(가운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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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2019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소속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세 사람은 2019년 3월 22일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불법적 방식을 동원해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출금 요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이후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았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이 위원장의 긴급출금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한 혐의를, 이 전 비서관은 이들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 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긴급출금 조치가 위법했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장이 허위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출금 관련 서류를 자신의 집에 가져다둔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 법원도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이 위원장의 일부 유죄 판결도 무죄로 뒤집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죄와 출입국관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2019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민주당 의원(전 서울고검장)의 대법원 판결은 오는 12일 나온다. 1·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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