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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응급의학과서 속죄’ 발언…‘몰카’ 의대생, 2심서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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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법원 관련 이미지. /조선일보DB


    전(前) 연인을 포함해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의과대학 소속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윤웅기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김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항소심은 김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물론 가족, 친구, 주변인에게도 불안감을 일으킨다”며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A씨,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 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김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들 나체 사진이 찍힌 것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100여 장이 넘는 여성들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된 이들은 김씨가 과거 교제했거나 데이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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