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에 따르면 재적 구의원 8명 가운데 정 부의장을 제외한 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3표, 반대 1표, 무효 3표가 나와 재적의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해당 안은 부결됐다.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정 부의장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 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앞서 정 부의장은 지난 4월 달서구 한 도로에서 A(50대·여)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