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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시위와 파업

    “1노조 안 가면 보너스 주겠다”···‘부당노동행위’ 농기구 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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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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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문현정 판사는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거나 적법한 파업에 부당하게 직장 폐쇄로 맞대응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기구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노동자들이 가입하려는 1노조가 아닌 2노조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1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노동자들이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노동자들이 2023년 5월 2일 예고대로 출근 거부 형태로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이튿날부터 같은해 8월 21일까지 출입문 봉쇄로 직장을 폐쇄했다. 이 기간 일부 조합원이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업무 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폐쇄를 계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문 판사는 “부당노동행위 및 일부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금속노조 대구지부는 기자회견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2022년 8월부터 3년을 이어온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조합원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실형과 법정 구속으로 이어지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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