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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김민석 총리 인준안·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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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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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 등을 뺀 179명이 참석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후보자 지명 뒤 29일,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뒤 23일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이어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가운데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가결 뒤 “어려운 쟁점이 있던 법안인데 여야가 합의해 줘 감사하다”고 했다.



    이날 가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회사→주주)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 △감사위원 선출 때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3%로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야 견해차가 컸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조항은 공청회를 열어 더 논의하기로 했다.



    계엄법 개정안과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할 수 없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합의 처리됐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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