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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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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악의적 가짜뉴스 보도에 민·형사상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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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화성시청. 화성시 제공


    경기 화성시는 악의적인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화성시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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