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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대통령실 “최저임금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 의미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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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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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표결없이 노·사·공익위원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1일 “이번 결정은 물가인상률 등 객관적 통계와 함께 취약노동자, 소상공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졌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 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가장 최근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2008년(2009년도 최저임금)이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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