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 입구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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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3일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국 동시 단속은 매주 금요일, 시도경찰청별 일제 단속은 주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하고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경찰의 지속적인 특별단속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 사고와 사망자는 전년보다 각각 15.4%, 13.2% 줄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된다"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현모 기자 nine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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