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이 지난 5월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대선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 차기 정부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촉구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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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대응을 부실하게 해 사고를 키운 혐의로 1심에서 금고 3년이 선고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항소심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진상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 등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열어 “특조위가 출범했으니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변론기일을 모두 마치고 (다음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하고 재판을 마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서장의 항소심은 특조위 결론이 나온 뒤 재개된다.
특조위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형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에 특조위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까지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특조위의 진상조사 결과가 항소심에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조위가 형사재판 연기를 요청한 항소심 피고인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김 전 청장과 이 전 서장은 서울고법 형사13부가, 박 구청장은 형사9-1부(재판장 공도일)가 재판을 진행 중인데, 이 전 서장 등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특조위 결론 이후로 재판이 연기된 것이다.
앞서 김 전 청장과 박 구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이 전 서장은 일부 유죄가 인정돼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특조위는 참사 2년을 앞둔 지난해 9월 첫 회의를 열었으나 사무처장과 조사관을 임명하지 못하다가 9개월 만인 지난달 17일 조사를 시작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조사 개시를 결정한 올해 6월부터 1년이며,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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