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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미 상원 국방수권법에 “국방장관 보증 전엔 주한미군 감축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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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10일 오후 경기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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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주한미군 관련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규모 조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의 조치가 미 국방장관이 의회에 이를 국익에 부합한다고 보증하지 않는 한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3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가 공개한 2026회계연도 NDAA 요약본에 따르면 지난 11일 가결된 법안에는 “국방장관이 한반도에서의 미군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작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는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또한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 관련해 “독립적인 위험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말 의회를 통과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명시했지만 ‘감축 제한·금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처음 포함된 것은 트럼프 집권 1기인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다. 당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감축 제한 조항이 빠졌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 상원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다시 포함하기로 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를 검토하는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회 승인 없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한 것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국방정책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동맹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며, 한국에 대한 전작권 전환도 그 일환이라고 공개 발언해왔다.

    다만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예산 사용 금지 같은 실질적인 제어 장치 없이 국방부 장관 보증만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할 경우 이는 오히려 의회가 감축의 길을 열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NDAA는 국방정책에 따라 매해 국방 관련 예산 지출을 책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상·하원 군사위를 각각 통과한 뒤 상·하원 본회의를 거쳐 단일 안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처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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