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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아파트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가구에 대한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 입주자대표 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58)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B(73)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수도 밸브를 잠가 같은 달 7일까지 19가구의 수돗물을 쓰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부 입주민이 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 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임 회장이 선출됐음에도 자신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리규약에도 없는 행위로 많은 세대에 큰 불편을 초리했다”며 “A씨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B씨는 초범이고 A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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