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을 보도한 MBC 방송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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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과 외교부가 벌이고 있는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소송이 외교부의 소 취하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외교부는 최근 MBC 쪽과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두고 진행 중인 항소심에 대해 조정 절차에 들어갔고, 소송 취하도 고려 중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양쪽은 이미 한차례 조정 절차를 진행했고, 오는 22일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서 조건과 입장 차이를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실로부터 팔 비틀려서 외교부가 (바이든-날리면) 대리 소송에 나선 것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외교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잘못”이라며 “제가 장관으로 일을 시작하게 된다면 사과를 포함한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일을 매듭짓겠다”고 밝혀 소를 취하할 것임을 시사했다. 조 후보자는 ‘어떻게 사과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장 가까운 계기에 외교부의 신임 수장으로서 이 일이 잘못되었다고 대국민 또는 대언론 사과를 할 것”이라며 “외교부 직원들에게 이것을 교훈으로 삼자고 얘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MBC는 2022년 9월22일 미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추정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과 파장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발언한 것”이라며 MBC가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MBC 기자를 윤 전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서 배제하는 등 압박했다.
이어 외교부는 그해 12월 대통령실을 대신해 “MBC가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고, MBC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소송의 동력이 상실됐다. 해당 소송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사실상의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외교부가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재판부가 양측이 합의해 소송을 종결하자는 제안을 해서 양측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장관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 틀에서 앞으로 조정 절차에 임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소송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MBC 관계자는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진행중인 항소심에 대해, MBC는 외교부로부터 소 취하 의사를 공문 등을 통해 공식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건은 정정보도 소송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조정이나 화해가 아니라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또 윤석열 정부가 방심위 등을 통한 법정 제재로 많은 언론을 탄압한 만큼 당시 대통령의 발언과 대통령실 관계자의 해명 과정, 그리고 이후 조치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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