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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이슈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브라질, ‘이스라엘 집단학살 인정’ ICJ 소송 동참…“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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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지난 19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가자지구 중부 누세라이트 난민캠프의 식량 배급소에 모여 있는 모습. 세계식량계획(WFP)은 가자 주민 세명 중 한 명은 며칠씩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다며 “수천명”이 “재앙적인 기아 직전 상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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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뿌리 뽑겠다는 명분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혐의와 관련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소송에 브라질이 동참한다.



    23일(현지시각) 브라질 외무부는 성명을 내어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에 정식으로 동참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는 “국제법과 인도법에 따라 팔레스타인인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바탕으로 개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남아공은 2023년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이 1948년 집단살해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선언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에서 남아공은 하마스 무장세력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 행동이 단순히 하마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학교, 병원, 캠프, 대피소 등 민간인을 공격하는 등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한다고 주장했다. 유엔(UN)의 제노사이드 협약은 인종·민족·종교·국적 등의 차이로 집단을 신체·정신적으로 박해하고 살해하는 행위를 국제 범죄로 규정하고 각국이 협력해 이를 방지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영토를 병합하고 불법 정착지를 확장하는 등 국제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팔레스타인 민간인이 겪는 폭력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도 표명했다. 이어 “브라질은 더 이상 도덕적 모호함이나 정치적 태만을 용납할 수 없다”며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합법성과 다자간 시스템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스페인과 튀르키예, 콜롬비아가 해당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하지 않았다며 남아공이 제기한 재판은 집단학살 협약을 남용한 사례라고 일축했다. 브라질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은 “가자지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브라질이 하마스의 역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연이은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매일 100명 가까이 숨지고 있다. 지난 20일 식료품을 얻으려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90여명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숨졌다고 가자지구 민방위청은 밝혔다. 이어 21일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 다이르알발라흐 지역에 탱크를 투입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소와 창고를 공격했다. 이날 가자지구 전역에서 최소 65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앞서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의 유일한 가톨릭 성가족성당에서 3명이 숨지고 본당 신부를 포함한 10명이 다쳤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2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가자지구 내 구호물품 배급을 맡은 지난 5월 말 이후로 주민 1054명이 배급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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