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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충주 이차전지 공장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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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노동자 ㄱ씨가 추락해 숨진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이차전지 제조 화학공장 내부. 충북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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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의 한 이차전지 제조 화학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자재 보관 탱크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나섰다. 사고 당시 혼자 일하다 떨어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주변 목격자, 현장을 비추는 폐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등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 충주노동지청, 충주경찰서 등의 말을 종합하면, 28일 밤 9시11분께 충주시 대소원면 한 이차전지 제조 화학공장에서 일하던 ㄱ(30)씨가 5m 깊이의 탱크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공장 관계자 등이 자체 구조했지만 심정지 상태였으며, 소방 당국은 영상통화를 통해 공장 관계자 등에게 응급처치를 하게 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 등이 ㄱ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29일 새벽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조사에 나섰다. 이 공장은 10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ㄱ씨는 이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충주노동지청, 천안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등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현장 안전관리,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참이다. 고용노동부 충주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중대재해법 관련 사고로 보고 천안고용노동지청 등과 조사하고 있다. ㄱ씨의 추락이 발견된 것으로 미뤄, 사고 당시엔 혼자 작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 현장을 비추는 폐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목격자 등이 없어 조사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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