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남성의 도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제지하며 파손한 차량.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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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피해자가 이달 초 경찰에 도움을 청하며 스토킹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의 유치장 구금 등 분리 조처 없이 접근·연락금지만 이뤄졌는데, 경찰이 이런 내용을 가해자에 알린 지 닷새 만에 사건이 벌어졌다.
29일 울산경찰청의 말을 들어보면, 전날 오후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붙잡힌 ㄱ(30대)씨는 이미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ㄱ씨는 지난 3일 이별을 알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 열쇠를 바다에 던졌다고 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당시 ㄱ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스토킹 범죄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ㄱ씨는 엿새 만인 지난 9일 새벽 다시 피해자의 집 앞을 찾아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ㄱ씨에 한달간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했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등록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접근·연락을 금지하고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일주일 만인 지난 21일 유치장 구금을 제외한 3개월 접근·연락금지만 신청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23일 경찰은 ㄱ씨에게 전화해 이런 내용을 알리고 강력 경고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의 범죄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피해자와 완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재검토 취지로 기각했다”며 “사건을 조사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ㄱ씨는 닷새 만에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8일 오후 울산 북구의 한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본 시민들은 남성의 도주를 막기 위해 남성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차 유리를 파손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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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설치한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분석해 ㄱ씨의 추가 스토킹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범행 경위와 동기 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ㄱ씨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나려다, 시민들에 제지당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시민들은 맨몸으로 차를 막아서고 소화기로 차량 유리를 깨며 ㄱ씨를 가로막았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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