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30일 오후 울산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일이 이어지자 대검찰청이 30일 스토킹 잠정 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방안 개선에 나섰다.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스토킹 신고가 있었음에도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실질적 보호 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날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잠정 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우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의 지연·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스토킹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듣도록 조치했다. 경찰의 사건 기록으로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이 소명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직접 재발 우려 등을 조사해 잠정 조치를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또 관내 스토킹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 등을 직접 제출받아 기록을 보완해 신속하게 잠정 조치를 청구하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스토킹 전담 부장검사를 두는 등 스토킹 잠정 조치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의 이번 지시는 최근 연이어 스토킹 살인·상해 사건이 벌어진 데 대한 대응 조치다. 의정부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하던 50대 여성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했는데, 앞서 검찰이 경찰의 잠정 조치 신청을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해 논란이 됐다. 울산에서도 20대 여성이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다 칼부림을 당해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에도 경찰은 구치소 유치를 포함한 잠정 조치 1~4호를 신청했는데, 검찰은 구치소 유치 신청 부분은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는 범죄에 대한 종국 처분 전 피해자를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생활 근거지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