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피해자 보호 강화키로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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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지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이어지자, 검찰과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 조치’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전날 일선 검찰청에 잠정 조치 사건의 처리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상 잠정 조치는 스토킹을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서면 경고, 접근 및 연락 금지, 구치소 유치 등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을 거쳐 법원이 결정한다.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의 잠정 조치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8일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범에게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는데, 범인에 대한 경찰의 ‘구치소 유치’ 잠정 조치 신청이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에서 기각됐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스토킹범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에서도 경찰이 ‘접근 및 연락 금지’ 잠정 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이 반복적이지 않다”며 기각했다.
대검은 잠정 조치의 지연·누락을 막기 위해 스토킹 전담 검사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듣도록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의 반복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해 잠정 조치를 청구하도록 한 것이다. 피해자의 기존 신고 내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경찰과의 상시 연락 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스토킹 전담 검사가 참여하는 정기 화상 회의도 열기로 했다.
경찰도 잠정 조치를 신속하게 신청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스토킹 피해 신고가 3~4번 접수된 후에 잠정 조치를 신청했는데, 이제는 한 번만 신고가 접수돼도 바로 신청하기로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를 여러 번 당한 후 신고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처음 신고가 접수됐을 때 바로 조치해야 늦지 않다”고 했다. 경찰은 또 스토킹·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강력 범죄 발생 시 본청에 즉시 상황 및 대책을 보고하게 하고, 다음 달까지 스토킹·데이트 폭력 사건 현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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