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0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보복 스토킹죄’ 신설 추진…신고당해도 스토킹 계속 하면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해 관계성 범죄 대응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교제폭력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보복 스토킹죄’를 신설해 경찰 신고 뒤에도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면 1년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의원 입법으로 마련된 개정안이 국회 법제실에 송부돼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복 스토킹죄’ 신설이다. 피해자의 경찰 신고 뒤에도 가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면,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에 규정된 ‘보복 범죄’ 혐의에 준하는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복 스토킹’ 행위도 보복 범죄처럼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는 ‘3년 이하의 징역·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스토킹 행위를 6개월 안에 반복할 경우,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와 상관없이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인정한다’는 조항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만 규정된 현행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 범죄’ 개념을 보다 구체화한 조항이다.



    이는 ‘지속성·반복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과 검찰, 법원 사이에 빚어졌던 혼선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 26일 발생한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두달에 한번 꼴로 세차례에 걸쳐 스토킹피해를 신고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적이지 않다’며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스토킹으로 접근금지 조처를 받은 3000여명을 전수 점검하는 등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점검 결과 추가 위험이 확인된 대상자는 전자발찌 부착·유치장 유치 등을 추가로 신청하고, 접근금지 조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