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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경찰 수사 완결성 높이면서 수사권 남용 막는 장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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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왼쪽부터)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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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의 문제는 결국 입건부터 송치·불송치까지 대부분의 수사 과정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따라서 ‘수사 통제’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쟁점은 경찰 수사 완결성을 높이면서,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막느냐다. 한겨레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수사개혁 분과위원을 역임했던 법조계 전문가(박찬운·김선택·서보학 교수) 3명에게 ‘경찰 통제’ 방안을 물었다. ‘검찰 개혁’이 첨예한 만큼 ‘경찰 통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도 또렷하게 갈렸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주장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쥔 뒤 사건 암장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종전처럼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과거처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박 교수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리뷰’하는 과정마저 막게 되면 국가의 범죄 억지 기능에 큰 장애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교수는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완벽하게 없애고,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적 수사권만 인정해야 한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선 부패·경제 범죄에만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허용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를 크게 확대해놓았다. 그렇다고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금지하면 부실 수사의 위험이 커진다는 게 박 교수의 견해다. 박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는 목적이 아닌 방법론이 돼야 한다. 검찰 문제의 핵심인 ‘수사개시권’에 집중해야 한다”며 “검찰의 인지·특수 수사를 완전히 할 수 없도록 못 박고, 경찰만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의 역량 강화로 수사 지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영장청구권을 통해 충분히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며 “경찰 통제가 아니라 수사 역량 강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 인력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부족으로 수사가 부실해져 생긴 문제를 ‘수사-기소 분리’를 완화하거나,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서 교수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일이 많이 늘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수사 인력을 늘리지 않아 수사경찰이 ‘기피 직종’이 되었다”며 “경찰의 수사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사 인력을 더 늘려서 1인당 사건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대해진 경찰 조직·권한을 분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 일반(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분리 등이 여전히 경찰 개혁 과제로 남아 있다”고 했다. 특히 김 교수가 언급한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은 최근 정부에서 경찰 비대화의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상당 부분 이양해 국가경찰의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히 바 있다.



    김 교수는 “영국처럼 민간에 의한 외부 기구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가 영국의 ‘독립적 경찰감시기구’(IOPC)를 본떠 제안했던 ‘경찰 인권·감찰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인 옴부즈맨에 경찰권 행사에 대한 조사 권한과 감찰권을 부여한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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