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
세월호 희생자 임경빈군 어머니 “솔직히 국가가 저지른 살인”
세월호 희생자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가 3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심정을 말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 캡- 2019.10.31 21:09
- 세계일보
-
"세월호 당시 구조한 학생, 배편으로 이송 도중 숨져… 헬기는 해경 간부만 태워"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다에서 건져 올린 한 학생이 신속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세 차례나 배를 갈아타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 2019.11.01 03:11
- 조선일보
-
세월호 특조위 “구조이송 헬기, 희생자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희생자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2019.10.31 21:03
- 헤럴드경제
-
4·16연대 "'사참위' 세월호 조사결과 충격적…참사 재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 2019.10.31 19:14
-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때 살릴 수 있었던 희생자 있었다... 해경헬기, 구조학생 대신 청장 실어날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생존 가능성이 있는 단원고 학생을 발견하고도 병원에 응급이송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견 직후- 2019.10.31 19:10
- 세계일보
-
[영상] 세월호 엄마들의 마르지 않은 눈물…"헬기 태웠으면 살았을 것"
(서울=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맥박이 있는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 2019.10.31 18:22
-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헬기, 구조자 대신 해경청장이 타서 사망"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병원 이송이 시급한 구조자를 발견했지만 헬기로 이송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헬기를 이용- 2019.10.31 17:57
- 매일경제
-
"세월호 헬기, 구조자 대신 해경청장이 탑승"
'4·16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병원 이송이 시급한 구조자를 발견했음에도 헬기로 이송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헬기를- 2019.10.31 17:25
- 매일경제
-
세월호 특조위 “해경, 구조헬기에 세월호 탑승자 대신 해경청장 태워”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해야 할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헬기를 해경청장 등을 태우는데 이용하는 바람에 환자- 2019.10.31 16:18
- 세계일보
-
이병기·조윤선 '세월호 2심'...긴 공방 예고
직권남용죄 법리 논의만 3건…혐의 자체가 '쟁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2019.10.31 16:11
- 더팩트
-
[영상] "세월호 응급 헬기, 구조 학생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한 뒤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걸렸습니다. 당시 구조·수색 과정에- 2019.10.31 16:05
- SBS
-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해경 지휘부가 헬기 차지…명백히 살인"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헬기가 제때 투입되지 않았고, 희생자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에 사단법인 4- 2019.10.31 15:45
- YTN
-
"세월호 참사 구조헬기, 희생자 대신 해경청장 태웠다"
헬기로 20분 거리, 배로 4시간 41분만에 병원 이송.. 병원 도착 5분 뒤 사망 판정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현- 2019.10.31 15:34
- 파이낸셜뉴스
-
“세월호 때 응급헬기, 생존 가능성 있던 구조자 아닌 해경청장 탔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생존 가능성이 있는 단원고 학생을 발견하고도 병원에 응급이송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발견 직후- 2019.10.31 15:22
- 세계일보
-
세월호 참사 당시 산소포화도 69% 학생이 구조 순위에서 밀린 이유
4·16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돼 산소포화도가 69%로 생존 가능성이 있었던 학생을 배를 통해 이동시키고 해경청장을 헬기로 이- 2019.10.31 15:07
- 세계일보
-
"맥박 뛰던 세월호 희생 학생 대신 해경청장이 헬기 탔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당일 해경이 맥박이 뛰고있는 익수자를 발견했음에도 병원 이송까지 4시간 41분이- 2019.10.31 15:06
- 서울경제
-
"세월호 참사 때 헬기, 병원 이송할 학생 아닌 해경청장 탔다"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는 박병우 국장- 2019.10.31 14:37
- SBS
-
20분 거리를 4시간 넘게…특조위 "세월호 피해자 병원이송 문제 있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환자의 구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자 발견과 수송까지 전반적- 2019.10.31 12:07
- 이데일리
-
"세월호 참사 때 헬기, 병원 이송할 학생 아닌 해경청장 탔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4·16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익수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2019.10.31 12:06
- 연합뉴스
-
세월호 참사 특조위 "희생자 발견 후 병원 이송까지 4시간41분 걸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희생자를 발견하고도 병원에 이송할 때까지 4시간 41분이 걸리는 등 신속한- 2019.10.31 10:50
- 아시아경제
-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서 집유→벌금형 감형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받- 2019.10.29 08:37
- SBS
-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도 유죄…의원직은 유지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일하며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19.10.28 23:08
- 헤럴드경제
-
'세월호 보도 압력' 이정현, 2심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
세월호 참사 당시 KBS 측에 해경 비판 기사를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0- 2019.10.28 21:02
- JTBC
-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의원직 유지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61·무소속)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 2019.10.28 17:51
- 파이낸셜뉴스
-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의원직 유지 가닥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현(61) 무소속- 2019.10.28 15:17
- 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