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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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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선거 사건은 빼고… 중수청 수사 대상 9→6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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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정안 입법 예고

    직책 ‘수사관’으로 일원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제한되고, 인력 체계는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 법안들을 입법예고를 했지만, 여권에서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법안 일부 수정했다.

    정부는 당초 중수처의 수사 대상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공직자·선거·대형 참사 등 9대 범죄로 정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 공직자·선거·대형 참사 수사는 경찰에 남기고 나머지 6대 범죄만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검찰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 기관과의 수사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던 인력 체계도 ‘수사관’으로 일원화하한다. 다만 출범 초기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찰 인력은 기존 봉급이나 정년 등을 보장하기로 했다.

    한편 공소청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강화했다. 검찰청 검사의 징계는 최대 해임 처분만 가능했고,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파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소청 법에서는 징계만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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