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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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종부세 대상 고위공직자 39인 종부세 변동 현황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뉴스핌 홍종현 미술기자 (news) rep- 2022.09.19 08:06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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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 종부세 대상 현황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 2022.09.19 08:05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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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도 안 되는 1주택 종부세 특별공제…사실상 무산 분위기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여당이 올해에 한해 적용하기로 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2022.09.19 06:0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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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상속 등 종부세 특례 대상자, 이달 말까지 직접 신청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갑작스러운 상속에 의한 다주택자 및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 2022.09.18 08:00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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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지방 주택 있어도 1주택자로 종부세 과세
1주택자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과세하는 등 종합부- 2022.09.16 18:18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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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종부세 완화...저가 주택 기준 3억원 이하”
앞으로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022.09.16 17:45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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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 위헌 아냐"...납세자들 행정소송 또 패소
기사내용 요약 조세법률주의 위반, 위헌, 이중과세 주장 배척 法, 위헌제청도 기각…원고 123명 청구 기각돼 앞선 같은 내용- 2022.09.16 15:08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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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종부세 기준 3억원 이하…오는 23일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일시적으로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 2022.09.16 14:59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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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 이하'…23일 시행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1세- 2022.09.16 14:51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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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무효' 집단소송 납세자 121명, 과세당국에 패소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납세자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 2022.09.16 14:13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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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기준, 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시행령 입법 예고
아시아투데이 손차민 기자(세종) = 정부가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2022.09.16 14:04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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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 이하...23일 시행
기획재정부가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관련 법 개정 후속조치로 종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6- 2022.09.16 13:59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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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 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앞으로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저가- 2022.09.16 13:08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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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3억 이하' 지방 주택,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이사,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앞으로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2022.09.16 12:06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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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공시가 3억원 이하' 확정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19일까지 입법예고 일시적 2주택자 요건, 신규 취득 후 2년 미경과 주택 [세- 2022.09.16 11:55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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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 이하…이달 23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앞으로 이사나 상속처럼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 2022.09.16 11:3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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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지방저가주택' 기준 '3억 이하'…23일 시행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16일 기획재정부- 2022.09.16 11:28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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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64만명 대상
[뉴스포커스] 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 시작…64만명 대상 오늘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 2022.09.16 11:24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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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신규 대상 9만여 명
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신규 대상 9만여 명 국세청이 오늘(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2022.09.16 05:38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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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특례신청 시작…특별공제 불발에 부부공동명의 16만 '혼란'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16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이 시작된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추- 2022.09.16 05:00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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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일시 2주택 등 신규특례 대상 9만 명
국세청이 오늘(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2022.09.16 00:05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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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원용주택 보유자 종부세 덜낸다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한 64만여명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혜택을 받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 2022.09.15 18:05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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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종부세 특례신청…일시2주택 등 신규특례 대상은 9만명(종합)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세청이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 2022.09.15 17:02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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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지방 주택 3억 원 이하 종부세 특례 필요"
추경호 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상인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 원으로 정하겠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15일) 국회- 2022.09.15 16:39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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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지방 주택경기 어려워…3억원 이하 종부세 특례 필요"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상인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2022.09.15 16:17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