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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법무부, 대법원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마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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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대법원 모습.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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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중대재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양형위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아 11일 열린 140차 양형위 회의에 보고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게 되며 이 기준을 벗어나 형량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는 건 아닌데,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현재 운영되는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양형기준 검토 요청이 왔고 오늘 회의에서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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