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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신도시 이모저모

    3기 신도시 당첨자는 청약통장에 얼마나 넣었을까···LH, 상·하한선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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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창릉 84㎡, 최저 2990만·최고 3890만원

    앞으로도 공공분양 단지 일반공급 때 공개 방침

    경향신문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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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간 미공개된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공개해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LH는 이날 예비 청약자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을 공개했다.

    지난 1월 분양한 고양창릉 S-5 블록 전용면적 84㎡는 당해 지역 청약자 기준으로 청약통장 납입인정액이 최저 2990만원, 최고 3890만원이었다. 3월 분양한 하남교산 A-2 블록 전용면적 59㎡는 당해 지역 신생아가구 기준으로 납입인정액이 최저 1910만원, 최고 2425만원이었다. 4월 분양한 부천대장 A-7 블록 전용면적 59㎡는 해당 지역 신생아가구 기준으로 납입인정액이 최저 1485만원, 최고 2160만원이었다.

    LH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본격적으로 청약 당첨선을 공개한다. 다만 청약 당첨선 공개는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 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납입인정액 정보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LH는 예비 청약자들이 공개된 정보를 통해 당첨 가능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별 청약 당첨선 정보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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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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