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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도로공사’ 하청 노동자 벌목 중 나무에 깔려 숨져…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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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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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나무에 깔려 숨졌다.



    14일 경북소방본부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13일 오전 9시5분께 경북 안동 풍산읍 노리 중앙고속도로 서안동 나들목 인근 터에서 고사목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 ㄱ씨가 나무에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이 ㄱ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는 결국 숨졌다.



    고용노동부 말을 들어보면, ㄱ씨가 속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경북 지역 조경 작업을 해왔다. 해당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벌목 작업 중 안전하게 작업 통로를 확보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경북 울진에서도 벌목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졌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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