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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달된 피해자 집 주소, 경찰이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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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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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실수로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가 전달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하고 해당 지구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ㄱ씨에게 개인정보 유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서경찰서 소속 염창지구대는 사과문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ㄱ씨는 직장 동료인 피의자에게 2주간 욕설이 포함된 문자와 전화를 받은 뒤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ㄱ씨가 받은 문자에는 “고등학교는 나온 거냐”,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는 등의 내용인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경찰은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집 주소가 포함된 통보서를 실수로 피의자의 휴대전화로 보냈다고 한다. 경찰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ㄱ씨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자택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민간 경호 지원·주거지 인근 순찰 강화 등 후속 조처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사를 온 지 한 달도 안돼 집 주소가 노출된 ㄱ씨는 결국 직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염창지구대를 관할하는 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감찰을 진행 중이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이며 감사를 거치고 결과에 따른 합당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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