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1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재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37차 전원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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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 13차 회의가 9월20일 열린다고 20일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19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37차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노동신문에 실린 ‘최고인민회의 소집 공시’를 보면, 양곡관리법·지적소유권법을 심의·채택하고, 도시경영법 집행 경과를 논의한다고 돼 있다.
헌법 개정은 ‘공시’에 명시돼 있지 않은데, 다음달 20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가장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노선’을 헌법에 명시할지 주목된다.
앞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고 충실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다. 이 결론적인 입장과 견해는 앞으로 우리의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1월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가장 적대적 두 국가관계’의 헌법 명시 작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음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자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예고였다.
한편 1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37차 전원회의에선 해양생태환경보호법·저금신용법·다자녀세대우대법을 채택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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