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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시속 170km’ 빗길 음주 도주극, 화물트럭이 막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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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지난달 17일 0시30분께 경기 양평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제2터널 안에서 순찰차와 함께 음주운전 의심 차량 도주로를 막고 있는 화물트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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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를 최고 시속 170㎞로 달리며 도주하던 음주 운전자가 트럭 운전자의 기지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양평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17일 0시30분께 양평군 양평읍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의심 차량은 출동한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중부내륙고속도로로 진입해 도주하기 시작했다.



    시속 140∼170㎞로 내달리며 달아나던 음주 차량은 강상제2터널 안에서 정차했고, 운전자 30대 ㄱ씨는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달리던 ㄱ씨 차량 앞을 화물트럭이 가로막아 도주로를 차단했기 때문이다.



    화물트럭 운전자 ㄴ씨는 순찰차와 도주 중인 ㄱ씨의 차가 다가오자 의도적으로 2개 차선에 걸쳐 진로를 가로막으며, 서서히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했다. ㄴ씨는 강성터널 안으로 진입하자 순찰차와 나란히 달리며 도주 차량 앞을 완전히 막아 더는 달아나지 못하도록 했다.



    검거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ㄱ씨는 양평읍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20여㎞를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화물트럭 운전기사 ㄴ씨에게 감사장 및 포상을 할 방침이었으나, ㄴ씨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이를 사양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양평 일대에 호우위기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노면도 미끄러웠다. ㄴ씨 덕분에 안전하게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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